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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2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38분 15초
조회
187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804~6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71KB, Down : 20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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