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14분 32초
- 조회
- 79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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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4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
구비서류 | 1.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상호,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업종변경 : 사업계획서 - 부지 및 건축면적 : 변경된 공장부지 및 공장건축물 부분을 표시한 도면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증가된 부분의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