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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3.「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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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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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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