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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3시 33분 1초
조회
165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3.「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2).hwp   [ Size : 82KB, Down : 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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