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설치 신고 등록일자 2025년 4월 11일 13시 52분 15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11일 13시 55분 39초 조회 112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2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61KB, Down : 11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