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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응급장비 설치 신고

등록일자
2025년 4월 11일 13시 52분 15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11일 13시 55분 39초
조회
112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2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61KB, Down : 11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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