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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3시 58분 23초
조회
139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③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④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안전관리책임자의 명허(자격)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4).hwp   [ Size : 60.5KB, Down : 1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hwp   [ Size : 10KB, Down : 1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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