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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③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④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안전관리책임자의 명허(자격)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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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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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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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hwp
[ Size : 10KB, Down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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