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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조회
228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64
법정기간 20일
근거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비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hwp   [ Size : 17.5KB, Down : 18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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