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 등록일자
-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 조회
- 228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64 |
| 법정기간 | 20일 |
| 근거법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 구비서류 |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