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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554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구비서류 |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2. 등록증
3. 신분증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0.「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청소년실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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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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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양도양수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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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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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의2서식]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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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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