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6분 10초
- 조회
- 147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3,2484,2485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 |
| 구비서류 | 가. 건축신고신청서 나. 건축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마.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