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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12분 35초
조회
129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구비서류
1. 노동조합 설립
 -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1부   
 - 규약 1부
2. 노동조합 변경
 - 변경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 Size : 21KB, Down : 17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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