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12분 35초
- 조회
- 129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3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 구비서류 | 1. 노동조합 설립 -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1부 - 규약 1부 2. 노동조합 변경 - 변경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