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일자
- 2020년 4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17분 47초
- 조회
- 128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74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1. 등록 인장 2.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3.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