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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일자
2020년 4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7분 47초
조회
128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74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등록 인장
2.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3.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 Size : 20.5KB, Down : 15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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