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1시 51분 32초 조회 160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 2484, 2485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가. 공작물축조신고서 나. 공작물의 배치도 다. 공작물의 구조도 라. 기타 공작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