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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작물축조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1시 51분 32초
조회
160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 2484, 2485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가. 공작물축조신고서
나. 공작물의 배치도
다. 공작물의 구조도
라. 기타 공작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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