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3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8월 4일 9시 10분 20초
- 조회
- 115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84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구비서류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