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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93 |
| 법정기간 |
21일 |
| 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
| 구비서류 |
○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①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1부
② 자산평가액 보고서 1부
③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1부
④ 시설, 장비 보유 현황 1부
⑤ 시설, 장비 소유관계 확인 서류 1부
⑥ 국가기술자격명단 1부
⑦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1부
○ 골재채취 허가 신청
①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1부
②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③ 골재채취업 등록증 또는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④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1부
⑤ 종횡 단면도 1부
⑥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⑦ 사업계획서
⑧ 채취구역의 권리자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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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을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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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2022)-골재채취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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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2020)-골재채취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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