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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취채 허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19일 14시 12분 31초
조회
255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93
법정기간 21일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14조
구비서류
○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①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1부
 ② 자산평가액 보고서 1부
 ③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1부 
 ④ 시설, 장비 보유 현황 1부 
 ⑤ 시설, 장비 소유관계 확인 서류 1부
 ⑥ 국가기술자격명단 1부    
 ⑦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1부
○ 골재채취 허가 신청
 ①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1부
 ②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③ 골재채취업 등록증 또는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④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1부
 ⑤ 종횡 단면도 1부
 ⑥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⑦ 사업계획서 
 ⑧ 채취구역의 권리자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을 통한 신청 
  1. 민원편람(2022)-골재채취업 (1).hwp   [ Size : 57KB, Down : 21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민원편람(2020)-골재채취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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