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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4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2 ) |
| 구비서류 |
1. 업소명 변경 시
가. 공중위생업 변경 신고서
나. 신분증
다. 영업신고증
2. 대표자 변경 시
가. 공중위생업 변경 신고서
나. 신분증
다. 영업신고증
라. 위생교육 이수증
마. 면허증(이용업,미용업에 한함)
2. 업소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 시
가. 공중위생업 변경 신고서
나. 신분증
다. 영업신고증
라. 변경 소재지 또는 면적변경 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장 평면도 따로 첨부 가능(가로 세로 m, 총면적 ㎡ 기재)
마. 전기안전점검확인서(업소 소재지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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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수수료 없음
2. 소재지 변경 시 용도제한,건축물 관리대장상 해당영업을 하기 적합한 용도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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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69.5KB, Down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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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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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hwp
[ Size : 40.5KB, Down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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