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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중위생업 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32분 20초
조회
151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2 )
구비서류
1. 업소명 변경 시 
   가. 공중위생업 변경 신고서
   나. 신분증
   다. 영업신고증

2. 대표자 변경 시
   가. 공중위생업 변경 신고서
   나. 신분증
   다. 영업신고증
   라. 위생교육 이수증
   마. 면허증(이용업,미용업에 한함)

2. 업소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 시
   가. 공중위생업 변경 신고서
   나. 신분증
   다. 영업신고증
   라. 변경 소재지 또는 면적변경 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장 평면도 따로 첨부 가능(가로 세로 m, 총면적 ㎡ 기재)
   마. 전기안전점검확인서(업소 소재지 변경 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수수료 없음

2. 소재지 변경 시 용도제한,건축물 관리대장상 해당영업을 하기 적합한 용도 여부 확인
  1.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69.5KB, Down : 17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hwp   [ Size : 40.5KB, Down : 4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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