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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6분 18초
조회
223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74
법정기간 지체없이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대리인 위임시 거래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단독신고사유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hwp   [ Size : 20KB, Down : 13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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