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16분 18초
- 조회
- 223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74 |
| 법정기간 | 지체없이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1. 대리인 위임시 거래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단독신고사유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