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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사업개시 신고(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비제조업 대상)

등록일자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15분 25초
조회
132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국가, 지방, 농공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1.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hwp   [ Size : 18.5KB, Down : 14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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