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신고(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비제조업 대상)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15분 25초
- 조회
- 132
담당부서 | 경제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4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국가, 지방, 농공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