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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착공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1시 53분 5초
조회
17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 2484, 2485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구비서류
가. 건축물 착공신고서
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다. 별표4의2의 설계도서
라. 감리계약서(해당사항있는경우)
마. 기술지도계약서(해당사항이있는경우)
바. 기타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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