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 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4일 19시 15분 27초 조회 94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4 법정기간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hwp [ Size : 15.5KB, Down : 13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