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 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4일 19시 15분 27초
조회
94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4
법정기간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hwp   [ Size : 15.5KB, Down : 13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