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6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8월 2일 9시 40분 49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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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04 |
| 법정기간 | 10일 |
| 근거법규 |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구비서류 | 1.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2.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 시 제외) 3.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