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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6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8월 2일 9시 40분 49초
조회
134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04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1.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2.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 시 제외)
3.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따른다.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hwp   [ Size : 64KB, Down : 4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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