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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25일 13시 54분 58초
조회
183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3
법정기간 14일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①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부
②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⑤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⑥ 재배시험성적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hwp   [ Size : 60KB, Down : 19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
  2. [별지 제8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48KB, Down : 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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