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8월 25일 13시 54분 58초
- 조회
- 183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13 |
| 법정기간 | 14일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 구비서류 | ①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부 ②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⑤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⑥ 재배시험성적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