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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록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52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9일 17시 24분 39초
조회
189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1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3조제2항, 비료관리범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구비서류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신고서.hwp   [ Size : 64KB, Down : 17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17호의2서식]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64KB, Down : 8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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