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승계신고서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2일 10시 52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2월 9일 17시 24분 39초
- 조회
- 189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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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14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3조제2항, 비료관리범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구비서류 |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