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변경)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11시 2분 20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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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03,2705 |
| 법정기간 | 10일 |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6조의 2 |
| 구비서류 |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계획서 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⑥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의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