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4시 3분 36초 조회 136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①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② 약국 개설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Size : 47.5KB, Down : 1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