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4시 3분 36초
조회
136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①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② 약국 개설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Size : 47.5KB, Down : 1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