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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아동급식 지원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10월 22일 15시 46분 56초
조회
12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5
법정기간
근거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구비서류
○ 소득확인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 아동 본인 방문시 학생증(또는 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 방문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및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아동급식신청서.hwp   [ Size : 20KB, Down : 15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아동급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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