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폐업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10시 28분 48초
- 조회
- 149
| 담당부서 | 보건소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3~4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구비서류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신분증 3. 폐업신고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수수료 없음 2.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하실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3.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