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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영업 폐업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28분 48초
조회
149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3~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신분증

3. 폐업신고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수수료 없음

2.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하실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3.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영업의 폐업신고서.hwp   [ Size : 46KB, Down : 15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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