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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05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
| 구비서류 |
○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부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사본 1부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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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처리기간은 7일
○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결정 → 변경 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건 제출서류 및 요건 검토 후 협동조합 변경 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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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hwp
[ Size : 17.5KB, Down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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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신고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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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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