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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8월 7일 13시 36분 28초
조회
159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02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②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적법하게 건축된 것)
 ③ 임대차계약서(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건물등기부등본 
 ③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소매인지정신청서.hwp   [ Size : 15.5KB, Down : 17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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