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8월 7일 13시 36분 28초
- 조회
- 159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02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②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적법하게 건축된 것) ③ 임대차계약서(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건물등기부등본 ③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