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31분 40초
- 조회
- 117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23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 대상이 되는 주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읍면 신청 후 시군구 확인 및 자립 자활의지 심사 실시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희망키움통장 사업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