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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등록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5월 1일 21시 50분 22초
조회
203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64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비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hwp   [ Size : 18KB, Down : 17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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