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단양군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 알림
- 작성자
- 김예원
- 등록일자
- 2024년 6월 5일 10시 54분 19초
- 조회
- 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3차 단양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최종보고서 1부.
2. 요약보고서 1부. 끝.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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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3차 단양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최종보고서 1부.
2. 요약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