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 작성자
- 김경재
- 등록일자
- 2024년 6월 27일 15시 59분 27초
- 조회
- 221
「수도법」 제31조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게시합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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