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타자료실

2023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작성자
김경재
등록일자
2024년 6월 27일 15시 59분 27초
조회
221
「수도법」 제31조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게시합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1.jpg   [ Size : 780.93KB, Down : 92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2.jpg   [ Size : 872.12KB, Down : 83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3.jpg   [ Size : 659.44KB, Down : 79 ] 미리보기 다운로드
  4. 4.jpg   [ Size : 1.1MB, Down : 83 ] 미리보기 다운로드
  5. 5.jpg   [ Size : 647.12KB, Down : 73 ] 미리보기 다운로드
  6. 6.jpg   [ Size : 710.44KB, Down : 79 ] 미리보기 다운로드
  7. 7.jpg   [ Size : 643.89KB, Down : 76 ] 미리보기 다운로드
  8. 8.jpg   [ Size : 691KB, Down : 81 ] 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