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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면

대강면 대강면 장림역전 토지경작에 관한 민원서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7년 12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4,006

1901년 음2월 24일에 일어난 집단민원 사항으로 현 대강면, 직티, 괴평, 두음, 당동 4개리에서 역전을 운영하기 위한 역둔토의 경작에 관한 사건으로 당시 먹고 살기가 제일이던 시대 큰 사건이었음은 틀림없다. 원문을 현대문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편자자주)

광무 5년(1901년) 2월 24일
보고 제 1호

단양군 장림역전 토지가 있는 직티, 괴평, 두음, 당동의 주민들이 올린 소장을 접수하고 내용을 열어본즉 이들이 소재하는 마을이 장림과 가까워서 약간의 소작농토가 있는바 거의가 역전토지여서 적게는 3∼4두락(마지기) 크게는 5∼6두락씩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고 사음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도지를 (토지사용료)내고 세금을 내는데 전부터 경작해 오면서 이미 풍속이 만들어져 오던 중 금년 이 도지를 받음 다음 고루 분배하여 조그마치도 민원이 없이 지내오더니 뜻밖에 장림사는 황창동, 강명삼, 박윤실, 김태성등의 무리가 금년치 도세가 작년에 비하여 더 늘었으므로 마땅히 상경하여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매 두락에 1전씩 현금을 받아 들여갔는데

그후 다시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장림역토는 내장원에서 도지 바치는 두락수에 따라서 매두락에 1전씩 받아들이고 있는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동은 받아들이는데 따르지 않고 불응한즉 위4명이 우리들이 경작하는(소작) 전답을 몰수하고 매두락에 1년씩 바치는 주민에게 이작하게 하여 혹 100두락 혹 8∼90두락씩 나누어 새로이 정해주고 있어서 바야흐로 억울하여 눈물로 세월 보내고 있던 차에

"그 땅이 있는 마을에서 각각 골고루 나누어 경작하라는 령지가 내려와서 사동사람에게 가져가서 보여주니 하는 말이 내장원의 훈령이 있는데 봉세관의 령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하며 조금도 꺼리는 바 없이 그대로 이작하게 하니 어찌 이와 같이 원통한 무리를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엄중한 말씀으로 조칙하시와 여기 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하여 이를 급히 조사하니

본관이 비록 장계는 올리지 못한다 하오나 직원이 세금 바치는 일에 있는 만큼 그 소임이 가볍지 않고 지중한 탓으로 본원의 명령을 받아 몸소 국가 회계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힘쓰고 거리낌없는 무리들이 경향각지에 출몰하여 본원에 완문을 보내고자 도모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고 전토를 빼앗아 경작하려고 하니 본원의 사무체계가 허물어지고 손상 받고 주민의 원성과 불만 어찌 이같이 많을 수 있습니까? 비단 이들 백성들의 소장만이 아니 오라 가서 탐문탐사 해본즉 저들 백성의 경토에서 거두어들인 일을 질질 끌고 내버려두면 안되고 이들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인 돈을 빼앗아 먼저 내 주시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이 780여양에 이르도록 많은 돈이오니 본원 완문 한번 내는 것이 끝내 온갖 백폐가 모두 생기게 되는지라 마땅히 즉각 환수해야 하오나 오직 처분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으며 위의 황창돈, 강명삼, 박윤실, 김태성등 네사람은 또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본통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여 법에 준하여 엄중히 처벌하게 하고 백성에게 거두어들인 780여양은 즉각 환원하시어 민심을 선무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보고하오니 조사하시고 조회하시어 특별하신 판단과 처분 있으시기를 복망합니다."

광무5년 2월 24일
충청북도 봉세관 홍재익
내장원경 귀하

과연 소장의 내용과 같다면 황창돈등의 소위가 지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하니 엄중조사하여 바로 돌려놓아서 국가의 과세를 완전하게 하고 소위 거두어들인 돈은 아울러 돌려주고 이유 없이 이작시킨 모든 경작지는 전예에 따라서 경작토록 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함이다. (3월 2일)

편자주 : 각사 등록은 조선왕조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공적기관의 기록으로 조선왕조의 정부기구는 중에는 의정부아래 도정을 관장하는 이, 호, 예, 병, 형, 공소의 6조를 근간으로 하여 여러 위문이 설치되고 지방은 8도 감영아래 부, 목, 군, 현등의 관위와 병영, 수영이 있었다. 각사란 이런 기관의 총칭이다. 객사 등록에는 개략, 간첩, 등록, 첩보, 관록, 준공안, 보취, 패첩, 등래, 래거안, 장록, 문첨, 진본, 밀개, 기록, 일기, 별단, 일조, 군시안, 항안등 다양한 문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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