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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선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문태희
등록일자
2019년 4월 1일 0시 0분 0초
조회
305
1.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선물신고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선물 신고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물신고 안내문.hwp   [ Size : 17.5KB, Down : 40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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