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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작성자
문태희
등록일자
2019년 3월 15일 0시 0분 0초
조회
237
ㅁ 퇴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 내지 34조 

ㅇ 대 상 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ㅇ 제한내용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 

ㅇ 취업제한기관 : 17,066개(영리사기업체 15,565개, 비영리법인 1,501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협회)"는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법무·회계·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외)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ㅇ 취업여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1. 시장형공기업 목록포함-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   [ Size : 89.91KB, Down : 32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   [ Size : 926.41KB, Down : 63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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