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공개(안내)
- 작성자
- 고은지
- 등록일자
- 2025년 5월 30일 10시 27분 0초
- 조회
- 75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안내
1. 추진근거: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 공개대상
- 설치 및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 10억원 이상의 대수선,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시설물
* 공공시설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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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공공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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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cctv등 |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공공의료기관, 마을회관, 공공임대주택 등 |
3. 적용기관: 군, 군의 투자기관, 공사, 출자 출연기관
* 공사, 출자 출연기관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4. 공개내용
- 공공시설물 명칭, 공사기간, 준공일, 설계자 및 감리자, 시공자, 관리부서, 총사업비
5. 게시양식(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