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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기부한도액

연간 500만원

기부혜택

혜택1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 드립니다.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2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공제
    예시)100만원 기부시
    ※ 100,000원(전액공제) + 148,500원(90만원 X 16.5%) = 248,500원

혜택3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을을 담은 답례품
  •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

※ 문의전화: 단양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
※ 고향사랑 기부제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