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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단양읍 단양이씨 이공노, 이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7년 12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5,019

단양이씨의 시조는 배환(盃煥)이며 아들은 공노(公老)이다. 단양이, 단양이씨의 발상지인지 조차도 모른다. 단양과 영춘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40여개가 있으나 시조부터 살았던 성씨는 단양 이씨이다. 그중 두 사람의 행적을 알아 보고자 한다.

고려의 문신으로서 자는 거화 본관은 단산(단양)이다. 고려명종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안변 판관이 되었고 봉급과 사제를 털어서 헐벗은 주민을 보살피는등 선정을 베풀었다. 사의 서승이 된후 직한림원에 옮겼다.

왕가의 친척이라 하여 최충헌에게 오랫동안 등용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상촌이 이를 민망히 여겨 뇌물을 바쳐 감문위 長史가 되었다. 고종초기에 예부랑중으로 조충의 병마판관이 되어 적을 사로잡는 계책을 진언하여 적중한바가 많아 참모로 여러번 등용되었고 고종6년(1219) 한순이 의주에서 난을 일으키자 선무사가 되어 공을 세우고 돌아와 비서소감(종4품)이 되었고 경상도 안찰사가 되어 승위부를 전선하매 선악의 판결이 분명하였다 한다.

1222년 우부승선을 거쳐 국자대사성으로 나가 왕의 심중을 헤아려 고종의 아끼는 신하였으며 크게 등용코져 하였으나 1224년 고종 승하로 더 나가지 못하고 문학계에 중진으로 사륙변려체(四六拍儷體)에 공헌하였다.

단양이씨로 명성을 떨친 이무도 함께 소개한다.

신우(고려우왕) 8년(1382)에 서해도의 안겸사인 이무가 포획한 오랑캐 삼심여인과 말 백필을 바꾸었다. 홍무이 21년 무진4월에 우왕이 우리 태조(이성계를 말함)를 우군을 맡겨 도총사를 삼고 조민수로 좌군을 맡겨 도원수를 삼고 심덕부와 이무로 부원수를 삼아 장차 상국(명나라)을 치려할때 우리 태조가 위화도에 이르러 거의하여 회군하고 유월에 우의부자를 폐하고 정창군 요를 세우니 이가 공양왕이다.(시우전)

공양2년 경오 밀직사사 때에 회군한 공제12인으로 책록되어 전라도 도절제사가 되어 왜구 이십칠급을 베니 왕이 옷과 술을 내렸다.(공양세가) 의초의옥이 일어나니 이무가 김종년의 모사에 참여했다하여 탄핵을 입으니 왕이 무의 유공함과 또 김종년이 도망하기전에 이미 외임이 제수되었음으로 정상이 의심스럽다하여 심덕부등과 유배됨에 그쳤다.(김종년전)

때에 헌사에서 교장으로 이무를 탄핵하니 정몽주가 상소하여 가로되 청컨대 다시 헤아려 살펴야 할 것이다. 죄가 용서할 수 없으면 마땅히 법대로 해야 하겠지만 정상이 의심 되면 마땅히 가벼운 처분을 할 것이라 하니 이에 형조에서 이무가 공사가 없고 정상이 의심되면 마땅히 가벼운 처분을 쫓아야 할것이라하니 이에 형조에서 이무가 공사가 없고 정상이 의심된다면 논하니 왕이 경외에 종편 처치하라고 명하였다.(정포은전)

공양3년에 포은정공이 피육되니 공이 시를 지어 애도 하였다. 대사헌 민개가 이무는 정몽주와 더불어 당을 맺었다고 탄핵하여 충량을 모함하여 파직하여 멀리 유배코자 하였다.(공양세가)

태조 무인년에 참잔문하부사가 되었다. 태조가 천위하니 정도전 남여등이 어린왕자를 세우고자 하여 이에 할일을 의논할 것을 핑계삼아 왕자 태종을 불러들여 난을 짖고자하여 그 당으로 하여금 입내하여 도모캐하여 정도전등은 남여등이 첩의 집에 모여 응하려하니 이무가 그 모략을 알고 모두 태종에게 알리니 태종이 이를 알게되어 뒤에 정사공일동 제오인으로 책록되고 도형을 하고 비를 세우고 벼슬을 봉하고 토지를 주었다.(동각잡기)

지중추 박포가 스스로 생각하되 공이 많으면서 도리여 제신의 아래와 있다하여 앙앙히 불평하여 남들에게 말하되 이무는 비록 정사공신에 들었으나 인심을 만족케 못하여 또한 반복함이 헤아리기 어렵다하니 태종이 듣고 공정에 고하여 포를 죽주에 유배 하였다가 얼마안되어 소환했더니 포가 원망을 머금고 란을 지었다.(공작잡기)

태종 2년 임요(1402)에 의정부 우의정으로 좌명공일등 삼인에 책록되었다. 7년정해에 세자(양녕대군)을 따라 명나라 서울에 가 조알하고 돌아올때 곡부를 경유하여 공자묘를 배알 하였다(공각잡기)

9년기축에 죄로 옥에 갇히니 옥관이 그 아들 공유를 함게 국문하여 장이 90 이로되 마침내 불복하니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묻는자의 잘못이다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길 것이니 차라니 죽음에 이를지언정 어찌 감히 아비의 죄를 정성하겠는가 하고 곧 석방을 명하였다.(국조보감)

정부에서 전형을 바로 할것을 개청하였다. 10월6일에 후명을 받으니 시두수가 있다. 15년 을미에 상이 대신에게 교시하여 가로되 유녀가 있어 사족에게서 사위를 고르고자 하여 처음에 평양 백조준이 개국원훈으로 그아들 대림을 사위로 삼았더니 과연 목적의 거짓으로 거의 그 죽음을 얻지 못할 뻔 하였음은 경등이 목격한바이다 그때에 이무가 재상이었다면 반드시 속히 다스리고자 하여 뒷날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국조보감)

수는 칠십구요 증시는 익평공이다.



- 년 대 : 고려말기(1200)
- 본 관 : 단양
- 제공자 : 대전광역시 동구정동 31-72 이종욱
- 체보자 : 단성면사무소 윤수경(9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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