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작성자
- 이상근
- 등록일자
- 2022년 2월 4일 11시 21분 35초
- 조회
- 14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2022.06.01.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그 직을 2022. 03. 03.까지 그만 두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직대상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 리 반장
2. 사직기한: 2022. 03. 03.까지
3.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