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종료
- 작성자
- 임새롬
- 등록일자
- 2022년 7월 5일 15시 11분 39초
- 조회
- 129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 (2년간)
❍적용대상: 1995.6.30.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등기신청: 2023. 2. 6. 까지
❍신청방법: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등기
❍문의/접수처: 단양군청 민원과 지적팀(☎043-4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