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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단성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종료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7월 5일 15시 11분 39초
조회
129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 (2년간)

적용대상: 1995.6.30.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등기신청: 2023. 2. 6. 까지

신청방법: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등기

문의/접수처: 단양군청 민원과 지적팀(043-4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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