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임새롬
- 등록일자
- 2023년 3월 10일 9시 2분 34초
- 조회
- 141
❍ 대상자 신청 및 접수: 23. 3. 10.(금) ~ 4. 7.(금)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LPG 난방가구
기초생활수급자(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추가지원(1인~4인이상, 343,800~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592,000원)
차상위계층(종이쿠폰): 592,000원
대상자 명단은 복지팀과 협의하여 대상자들에게 안내(전화, 문자, 방문, 이장회의)
❍ 카드발급, 쿠폰배부, 카드쿠폰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은 추후 송부 예정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에 관련 자료 게시
❍ 신청 접수 시 등유 및 LPG 보일러 사용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