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새롬
- 등록일자
- 2022년 5월 10일 11시 3분 27초
- 조회
- 107
▶ 신청기간: 2022.5.31.(화)까지
▶ 신청장소: 단성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 20세 이상~73세 미만인 자(출생일 1950.1.1.부터 2002.12.31.까지)
- 농업경영체 등록자(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지원금액: 19만원(자부담금 2만원)
▶ 문 의 처: (☎043-42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