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가설건축물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신고 안내
- 작성자
- 임새롬
- 등록일자
- 2022년 9월 11일 10시 4분 23초
- 조회
- 1,024
▶ 신고기간: 2023.7.31.까지
▶ 신고대상: 농막(20㎡이하) 또는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상세기준 자료참조)
▶ 신고장소: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 문의처: 043-420-2483
▶ 신고기간: 2023.7.31.까지
▶ 신고대상: 농막(20㎡이하) 또는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상세기준 자료참조)
▶ 신고장소: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 문의처: 043-420-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