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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단성면 가설건축물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신고 안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9월 11일 10시 4분 23초
조회
1,024

신고기간: 2023.7.31.까지

신고대상: 농막(20이하) 또는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상세기준 자료참조)

신고장소: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문의처: 043-42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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