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20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임새롬
- 등록일자
- 2022년 4월 3일 10시 52분 28초
- 조회
- 129
<20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4.1.~4.30.(30일간)
- 장소: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 신고대상: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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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4.1.~4.30.(30일간)
- 장소: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 신고대상: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