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3년 2월 21일 9시 52분 39초 조회 201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3세대 이상인 가구 - 효도대상자: 8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지급금액: 가구당 월 5만원 ❍ 신 청 처: 단성면 맞춤형복지팀 420-371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