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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단성면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3년 2월 21일 9시 52분 39초
조회
404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3세대 이상인 가구

- 효도대상자: 8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지급금액: 가구당 월 5만원

신 청 처: 단성면 맞춤형복지팀 42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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