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협조
- 작성자
- 임새롬
- 등록일자
- 2022년 6월 7일 15시 37분 7초
- 조회
- 10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협조
※ 지원대상
-소기업 및 매출 50억 이하 중기업으로, 21. 12. 15일 이전 개업하여 21. 12. 31일 기준 영업 중인 19년대비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이 감소한 국세청 등록 사업체
※ 지원금액 : 600 ~ 1,000만원(기본 600 ~ 800만원 + 여행업 등 100 ~ 200만원 추가지급)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온라인신청
※접수일정
· 신속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 5. 30.(월) ~ 22. 7. 29.(금)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세 시행
· 확인지급 : 추가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문의처
-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 ~ 18시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단양센터 ☎043)652-178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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