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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단성면 2022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 안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7월 5일 15시 3분 3초
조회
141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시설물

과세기준일: 매년 6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미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납부기간: 7. 16. ~ 7. 31. (고지서 발송 7.8.)

납부방법: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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