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2022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 안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7월 5일 15시 3분 3초 조회 141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시설물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 미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납부기간: 7. 16. ~ 7. 31. (고지서 발송 7.8.) ❍납부방법: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납부 등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