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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단성면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9월 11일 10시 15분 33초
조회
122

신고기간: 2022.10.7.()까지

신고대상:

- 2019.4.1. ~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으로 0.1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신고장소: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043-4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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