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9월 11일 10시 15분 33초 조회 122 ▶ 신고기간: 2022.10.7.(금)까지 ▶ 신고대상: - 2019.4.1. ~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으로 0.1㏊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 신고장소: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043-420-3732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