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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각종 기업체나 기타 근무시설용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9년 8월 30일 0시 0분 0초
조회
862

 

각종 기업체나 기타 근무시설용 행동요령 알림

1. 각종 기업체 또는 기타 근무시설에서는 종사자, 대상자 및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2.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토록 합시다.

3. 시설 관계자 특히 대상자가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시다.

4.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합시다.

5. 향후 유행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 지속 계획에 만전을 기합시다.
   - 불요불급한 대면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 직원 수련회 등 대규모 모임을 연기하며
   - 외부 방문자와의 접촉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접촉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1시간 내에 용무를 마치
     도록 합시다.

문의 : 단양군보건소  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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