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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기준
- 2023년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아동 : 5회 분할
2023년1월1일이후출생아동:5회분할의 기준일,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준일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 지급금액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6회 분할
2024년1월1일이후출생아동:6회분할에 대한 기준일,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준일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 지급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신청방법
출생신고하는 읍·면에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전입 등 기타 사유시 : 별도 신청서식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