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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기준

  • 2023년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출생아동 1인당 1,000만원 지급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아동 : 5회 분할

2023년1월1일이후출생아동:5회분할의 기준일,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6회 분할

2024년1월1일이후출생아동:6회분할에 대한 기준일,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신청방법

출생신고하는 읍·면에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전입 등 기타 사유시 : 별도 신청서식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