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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목적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
(지역보건법 제3조,4조,5조에 의거)

조사기간

  • 매년 8월 ~ 10월

조사대상

  • 표본으로 선정된 만 19세이상 성인 900명

조사내용

  •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이용등

조사방법

  • 보건소에 소속된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1 : 1 면접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현장사진

방문보건담당 ☎ 420-3243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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